핵심 쟁점인 정원문제는 ‘입학정원 1200명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 80%’가 다수 의견으로 정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학계에서는 ‘2000∼2500명에 합격률 80%’를 주장한다. 어느 선에서 결정되든 현행 90여개 대학(학과) 1만명에 이르는 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사활(死活)을 걸고 로스쿨 도입에 나서게 되고, 탈락한 대학은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로스쿨 설치 허가를 둘러싼 대학별 지역별 안배 또한 첨예한 정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법대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8년 첫 신입생을 뽑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 후 5년간 병행 실시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제도가 과도한 학비 부담으로 연결돼 기회균등을 막고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은 원조인 미국에서도 40∼50년이 소요됐다. 올해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68곳이나 되는 로스쿨이 문을 열어 벌써부터 ‘로스쿨 낭인(浪人)’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 검찰 변호사회 및 학계는 이제 각각의 기득권을 넘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다양한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낼 수 있는 ‘한국형 명문 로스쿨’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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