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위헌법률 빨리 손질해야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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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가운데 상당수가 수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거나 헌재의 결정 취지와 다르게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고 한다. 입법부가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위헌적 현상이다.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법률은 대부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경우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곧바로 실효(失效)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률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법이 유효하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장치가 오히려 법률의 위헌상태를 연장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국가기관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강제력을 헌재가 갖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헌재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위헌법률의 개정 지연에는 관련단체들의 압력과 입법부의 눈치 보기도 한몫한다. 민법의 동성동본 혼인금지조항은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7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대법원이 호적 예규를 개정해 8촌을 넘어서는 동성동본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으나 유림(儒林)의 반대로 사문화된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기능은 헌법에 근거해 실현되고,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기관 중에 은연중 헌재를 견제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률이 37건이나 된다. 국회는 헌재결정 취지대로 조속히 법률 개정을 완료해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를 존중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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