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적성검사 기간 2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왔으나, 주소 이전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면허취득 후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기간(3개월)을 경과해 범칙금(5만~7만원)을 물거나, 검사기간이 1년을 넘겨 면허를 취소당하기도 했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접속한 뒤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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