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기간 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보

  • 입력 2004년 9월 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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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6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편의를 위해 e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성검사 기간 2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왔으나, 주소 이전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면허취득 후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기간(3개월)을 경과해 범칙금(5만~7만원)을 물거나, 검사기간이 1년을 넘겨 면허를 취소당하기도 했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접속한 뒤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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