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피살]“경찰 총기사용 규정 명확히 해야”

  • 입력 2004년 8월 3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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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일 피의자 이학만씨(35)에 대해 현상금 2000만원을 걸고 수배전단 5만부를 전국에 배포했다.

▽수사 속보=경찰은 2일 공개수배 이후 모두 70여건의 시민 제보를 받았지만 대부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친인척, 친구 등 주변인물 13명을 추가로 파악해 잠복수사를 벌이는 한편 서울역 등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울시내 요충지 6곳과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씨의 선배 김모씨(3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김병철(金炳澈) 형사과장은 “김씨가 당시 사건현장에서 ‘경찰이 커피숍 안에 있는 것 같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씨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빈소 표정=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두 경관의 합동 빈소가 차려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을 보내 유족들에게 조위금을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김 실장을 통해 “고귀한 죽음에 안타까움과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공권력을 경시하고 경찰에 대해 함부로 공격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빈소에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총기 사용 규정 명확히 해야”=고려대 김연태(金連泰·법학) 교수는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최근호에 실은 논문 ‘경찰관의 무기 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에서 “현행 경찰관직무직행법에는 무기 사용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사용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총기 등 전통적인 경찰 무기 대신 위험성이 작은 대체 진압장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자에게는 효과를 발휘하되 경찰관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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