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 해고 민원전화 지역번호없이 ‘1350’

  • 입력 2004년 8월 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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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번이나 1544-1350번을 누르면 된다.

노동부는 전국 노동 관련 민원상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종합상담센터(http://call.molab.go.kr) 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임금체불, 해고,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1350번을, 구인 구직과 실업급여,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외국인 고용 허가제 관련 상담 등은 1544-135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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