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초 편지’저자 황대권, 보안관찰 안 해도 된다

  • 입력 2004년 6월 7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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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 넘게 수감생활 한 '야생초 편지'(옥중서간)의 저자인 황대권씨(50)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하거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황씨의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출소 후의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미국 유학중이던 1983년 12월부터 1985년 6월 사이 반국가 및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오다 13년 2개월 만인 1998년 8월 가석방된 뒤 1999년 4월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다.

황씨는 보안관찰 처분이 끝나갈 무렵인 2003년 4월 '출소 후 활동 등에 비춰 재범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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