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질검사 조사기관따라 결과 10배 차이나

  • 입력 2004년 5월 4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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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과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조사하는 기관마다 최고 10배나 차이가 나 울산시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낙동강 환경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64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분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 용연과 온산하수종말처리장 등 2곳의 방류수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20ppm)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환경청은 이에 따라 이들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문기관 정밀조사를 울산시에 권고하는 한편 최근 울산시에 12억1300만원의 초과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그러나 자체 조사와 수질검사기관 조사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며 부담금 부과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낙동강 환경청 조사에서는 BOD가 40.1ppm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날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 자체조사에서는 각각 4.3과 8.4ppm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것.

3월 24일의 재검사에서도 낙동강 환경청 조사에서는 BOD가 22.6ppm이었으나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울산대 등의 조사에서는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온산하수처리장 역시 3월 29일 조사에서 낙동강 환경청은 BOD가 42.8ppm이었지만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체 조사에서는 3.2∼3.4ppm으로 낙동강 환경청의 1/10 수준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02년 11월 673억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했다”며 “유독 낙동강 환경청의 조사 결과치만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동강 환경청 측정분석과 안재국(安在國) 환경기술사는 “울산시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수질 분석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울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환경연구원에 재조사를 의뢰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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