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옥상 물탱크 설치 막는다

  • 입력 2004년 2월 6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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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세울 때는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층 빌딩 옥상의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설치에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는 “도시 경관을 위해 옥상 건축물을 규제하는 ‘건축물 옥상 설계기준안’을 만들어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4층 이하 다세대, 다가구건물 옥상에는 원칙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상수도시설의 확충으로 저층 건물은 물탱크가 없어도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 5층 이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중대형 건축물도 지하에 펌프를 설치해 물을 끌어올리는 ‘부스터 펌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설치하더라도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 또 아파트 옥상 위에 돌출돼 있는 상자형의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점진적으로 없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건물이 옥상에 물탱크실을 만들어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이를 옥탑방으로 개조하고 물탱크는 따로 설치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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