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직장-지역 이원화…高法 “평등원칙 위배안돼”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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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근거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28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이모씨(65)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100% 파악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로지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할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는 ‘평가소득’에 보험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데, 평가소득이란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정도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추정한 소득액수”라며 “평가소득 자체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 의료보험료로 7만원(평가소득 보험료 2만4100원, 재산보험료 4만5900원)을 부과하자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근거로 삼아 보험료를 부과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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