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축때 '맨흙 공간' 의무화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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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서울 시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연상태의 땅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인 경우 벽면이나 지붕을 녹화하거나 물과 공기가 통하는 포장재를 써서 건축 공간을 최대한 자연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야만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생태기반지표’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태기반지표는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건축 공간에 이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도시 건축 공간에도 자연상태의 토양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 물을 순환시키고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지표의 취지다. 현재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지표를 만들고 있다.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이 현재 서울 각 지역의 생태기반지표를 계산한 결과 강남지역의 경우 0.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신규 주택지의 경우 0.6 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0.3 이상을 적용해 서울 전체가 0.3∼0.6 수준이 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수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건축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물의 면적 및 층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환경의 질을 고려하지 않아 도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 지표를 도입하면 도시환경의 생태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선진국의 주요 도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적용하고 이후로는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생태기반지표란▼

건축 면적 중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 한 것.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생물이 전혀 서식할 수 없는 땅을 0, 완전한 자연상태의 땅을 1, 그 중간에 틈새가 있는 포장은 0.3, 부분포장은 0.5 등 땅의 상태에 맞게 0∼1의 수치를 정해 이를 전체 공간에 적용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100m²의 땅에 콘크리트 건물이 50m², 녹지가 40m², 물을 흡수하는 투수성(透水性) 보도블록이 10m²일 경우의 전체 생태기반지표는 0.4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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