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인 경우 벽면이나 지붕을 녹화하거나 물과 공기가 통하는 포장재를 써서 건축 공간을 최대한 자연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야만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생태기반지표’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태기반지표는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건축 공간에 이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도시 건축 공간에도 자연상태의 토양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 물을 순환시키고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지표의 취지다. 현재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지표를 만들고 있다.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이 현재 서울 각 지역의 생태기반지표를 계산한 결과 강남지역의 경우 0.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신규 주택지의 경우 0.6 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0.3 이상을 적용해 서울 전체가 0.3∼0.6 수준이 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수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건축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물의 면적 및 층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환경의 질을 고려하지 않아 도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 지표를 도입하면 도시환경의 생태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선진국의 주요 도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적용하고 이후로는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생태기반지표란▼
건축 면적 중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 한 것.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생물이 전혀 서식할 수 없는 땅을 0, 완전한 자연상태의 땅을 1, 그 중간에 틈새가 있는 포장은 0.3, 부분포장은 0.5 등 땅의 상태에 맞게 0∼1의 수치를 정해 이를 전체 공간에 적용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100m²의 땅에 콘크리트 건물이 50m², 녹지가 40m², 물을 흡수하는 투수성(透水性) 보도블록이 10m²일 경우의 전체 생태기반지표는 0.4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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