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용인시장 구속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9분


코멘트
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金東滿 부장검사)는 수원지역 건설업자에게서 아파트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9일 예강환(芮剛煥·63) 전 용인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10일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시민회관 주차장에서 수원 S건설 대표 김모씨(49)에게서 용인지역 4개 아파트 단지의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