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어선에 조업허용…인천-경기어민 "2년내 어장 쑥대밭"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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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인천 경기지역 어민들에게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는 서해 특정해역인 인천 옹진군 ‘덕적서방어업구역’에서 다른 지역의 근해 통발어선들도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해 덕적 서방어업구역(면적 7030km²)에서 경남과 전남지역에 근거를 둔 근해 통발어선들도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재 이 해역에서 안강망 닻자망 유자망 어선들로 조업하고 있는 인천 경기지역 어민 4000여명은 통발어선의 조업을 허용할 경우 ‘싹쓸이’로 어족자원의 씨가 마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발어선의 그물코(줄을 잡아당겼을 때 한 칸의 최대 길이) 크기는 6.5cm로 제한돼 있지만 상당수 어선들은 그물코 크기가 3.5cm인 그물을 사용해 치어까지도 마구 잡고 있다는 것.

통발어선은 3∼6월 꽃게를 잡기 위해 1척당 1만5000여개의 통발그물을 사용한다. 그물 가운데 20∼30%는 서로 뒤엉켜 끊어져 어류의 산란 장소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일본 등 어업 선진국들은 20여년 전부터 통발어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천 경기지역 어민들은 50년간 유지돼 온 특정해역을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덕적 서방어업구역에서 통발어선이 조업하면 2∼3년 만에 어장이 황폐해져 주요 어종인 꽃게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양부는 한일(韓日) 한중(韓中) 어업협정에 따라 근해 어장에 변화가 생긴 만큼 1953년부터 유지해 온 조업구역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다.

해양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 맞춰 서해 특정해역을 포함한 어장 10곳에 대해 조업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마산과 통영시의 통발어민들은 7월 “1998년 한일,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일본 서쪽 수역과 동중국해 어장에서 통발어업을 사실상 못하게 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근해통발어선 조업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체 어장으로 덕적 서방어업구역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8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 경기와 마산 통영 등의 어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조업구역 조정위원회를 가진 데 이어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용어 설명 △닻자망=그물을 고정하는 장치를 사용해 조류의 흐름으로 어류를 잡는 방법 △유자망=바다 최저점(해저)에 그물을 내려 조류의 흐름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 △안강망=U자 모양의 자루그물을 바다에 내려 어류를 잡는 방법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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