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 180일前 사퇴’ 위헌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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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5일 자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제53조 3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지자체장이 늘어나는 등 선거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선거법 제5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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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다시 개정할 경우 지자체장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180일 미만’의 범위에서 재조정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법 규정은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막는 등 평등권을 침해하고 ‘선거일 180일 전까지’라는 사퇴 시한 때문에 장기간 지방 행정 공백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자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 전념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지자체장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재는 “문제의 조항이 없어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지자체장의 실적 홍보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지자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더욱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대현(黃大鉉) 대구 달서구청장 등은 올 3월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 등록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장이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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