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원호비호’ 재조사 불가피

  • 입력 2003년 9월 4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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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3일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향응 및 금품 수수의혹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김 전 검사의 석방으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과 함께 그가 주장했던 검찰의 이원호씨(50·구속) 비호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 전 검사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검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긍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전 검사를 구속하면서 핵심 관련자들을 함께 구속해 신병을 확보했고, 김 전 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법원은 김 전 검사가 석방된다고 해도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전 검사를 석방한 뒤 검찰의 공세에 반론을 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모을 기회를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검찰이 김 전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검사가 6월 28일 양 전 실장과 이씨의 청주 모임 사실을 먼저 알고 정보원을 통해 정보 수집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관여한 바가 없고, 박모씨(43·여)에게서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

실제 검찰은 그동안 김 전 검사가 몰래카메라를 주도했다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의 영장 청구는 김 전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홍모씨(43)와 박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셈.

또 검찰 비호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대검의 특별감찰이나 이씨의 민주당 대선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이 이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씨 비호 및 민주당 대선자금 지원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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