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파업 나섰나]시멘트 등 특수화물 운송료인상 대립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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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2주일 동안 사상 초유의 화물차량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 전국을 ‘물류 대란’으로 몰아넣었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이번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가 뭘까.

5월에는 요구 사항이 화물차 경유세 보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 할인시간대 연장 등 정부에 집중됐던 반면 이번에는 화주(貨主) 및 운송업체를 상대로 한 운송료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난제는 특수화물 분야=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등 특수화물 분야의 더딘 협상이 이번 집단행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5월 운송 거부를 전후해 34개 지역에서 운임 인상협약을 맺은 일반화물과 5월 22일 이후 21차례 협상을 벌여 의견이 거의 접근된 컨테이너와는 달리 BCT 분야는 지난달 초에야 교섭이 시작됐다. 아직 운송업체측에서는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협상 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중앙교섭을 통한 일괄 타결을, 반면 운송업체는 업체별 개별 협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 운송료 인상 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BCT 분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분야 등 모든 조합원이 연대해 화물운송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측은 “운송업체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 사실상 ‘교섭 불가’를 통보한 것은 화물연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제도개선 요구=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에 △차량 소유권 보장 △수급조절제도 정비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량 소유권 보장은 화물차 1대만으로 운송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데다 7일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에 실소유자(화물연대 조합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

또 화물차량의 공급 초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급(需給)을 조절해 달라는 요구도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나 면허제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 요구 역시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원 판례가 화물차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분야별 주요 쟁점
화물연대 요구쟁점정부 및 화주, 운송업체 입장
·차량 소유권 보장(실명제 철저 이행)·등록제 강화, 수급조절기구 설치 등 수급 조절제도 정비·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재 보험 적용제도개선·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7일 부터 차량 등록원부에 실소유자 명기·수급조절기구 설치는 등록제 아래에 서는 불가능·산재 적용대상은 근로자→불가능
·구간별 동일요금 적용·운송료 적정수준 인상컨테이너·운송업체, 구간별 동일요금 요구 수용·5월 22일 이후 21차례 협상으로 평균 13% 인상에 의견 접근
·중앙교섭으로 운송료 30∼50% 인상·운임 인상 후 표준요율제 도입 특수화물(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중앙교섭 방식 협상은 수용 불가·운임 인상은 검토
·표준요율제 도입으로 전국적 운임 적용 및 법제화일반화물·협상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 사전 의견 조율 중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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