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가다<中>계획추진 문제점

  • 입력 2003년 7월 2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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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은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로 해외자본 유치를 꼽았다.

미국 게일사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투자 유치와 영국 아멕스사의 제2연륙교(송도신도시∼영종도) 건설을 위한 실시계약 체결, 미국 벡스젠사의 송도지구 첨단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확정 등….

안 시장의 평가와는 별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이 1, 2년 전부터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아직 행정 규제가 심하고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않아 투자를 결정한 외국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다. 투자를 이미 확정한 게일사는 요즘 송도 비즈니스센터에 건립할 건축물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놓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게일사가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함께 합자회사 NSC를 설립한 게일사는 송도지구 1∼3공구 167만평에 들어설 비즈니스센터에 127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

NSC 관계자는 “인천시가 1일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송도신도시 내 용적률을 150∼300%로 정했다”며 “이럴 경우 미국 뉴욕과 같은 초고층 건물이 아닌 20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세계 유수의 금융 무역회사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신도시는 쾌적한 전원도시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매립 면허를 받았다”며 “그러나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최고 1000%까지 허용하는 인천시 조례를 송도신도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게일사가 인천시에 내세운 제1의 투자 조건은 국제기준에 준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송도신도시의 경우 이처럼 용적률 제한이 엄격하고 송도 미사일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건축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영종도에서도 10년 이상 건축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영종도 1370만평 가운데 570만평을 개발지역(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결정했지만 외부 투자가 어려운 지주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개발대상지역을 30만평 단위로 나눈 뒤 해당 지역 지주들끼리 조합을 구성해 영종도시기본계획에 맞도록 시설을 건립하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주들의 마찰로 개발이 어려워지면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천공항 인접 지역은 토지를 수용한 뒤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항공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세제 혜택(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3년 면제한 후 2년간 50% 감면 등)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송도지구나 청라지구(옛 서북부매립지)에 국제금융 무역 물류 등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적용되면 이들 업체가 별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병원과 약국 등 외국계 의료시설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수 있지만 진료 및 처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것도 투자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인천시는 존스홉킨스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병원 등과 투자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진료 대상 문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

인천시 도시개발본부 박승정 전문위원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부산항, 광양항과는 달리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 동북아중심이 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행정에서 원스톱 체제를 갖추도록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지원과 혜택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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