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소상공인, 法알아야 보호 받는다

  • 입력 2003년 6월 10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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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상공인 12만명 가운데 매년 30% 정도가 폐업 또는 창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년에 실직한 뒤 소점포를 창업했다가 수지 악화로 문을 닫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 이 가운데 점포의 임차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딱한 경우도 많다. 이런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뒤 동분서주한다. 이 땐 관련 법률을 뒤져봐도 때를 놓치게 된다.

지난해 11월 중소상인(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취지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보증금과 월세 규모,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리 관계 등을 따져 건물을 정하는 등 절차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일정액을 초과하는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된다.

둘째, 임차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많다. 건물이 팔려 소유자가 변경되면 괜찮지만 경매 물건이 되면 권리보호가 어렵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이전부터 입주해 있던 임차인이라도 건물이 경매되면 보증금을 받기 어렵다.

셋째, 상가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필수다. 사업자등록 때 해당 건물의 주소와 호수까지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일부 건물은 출입문에 적힌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달라 사업자등록이 잘못될 수도 있다.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반납되고 상가 임차권도 상실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폐업보다 휴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넷째, 이 법은 임차 건물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최소 5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 전에 세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재계약 또는 연장을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득인 경인여대 시민대학 강사 aca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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