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사기록 인권침해” 지적 논란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31분


코멘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12일 결정한 내용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가 NEIS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바꾸려면 많은 예산과 교사의 업무부담, 대입 차질 등을 인정하면서도 인권보호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NEIS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양식이나 작성 방법 등 작성관리기준만 규정한 것으로 이를 전산화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 학생관련 개인정보를 16개 시도교육청 서버에 모아 관리하거나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 영역은 학생의 진학지도 등을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고 병력 등 보건 영역은 건강 관련 사항으로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것.

학생의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집적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3개 영역은 CS로 운영하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안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교무학사 영역을 CS로 운영하면 당분간 대입 수시모집 차질과 교사 업무 가중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NEIS로 운영되는 교육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비전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NEIS가 기존 C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기존 디스켓을 이용한 자료 이동이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생부의 온라인 전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인권위는 “NEIS의 일부 업무 경감 효과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며 “NEIS가 CS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해 해킹 등 개인정보 누출을 줄였지만 NEIS는 정보가 막대해 누출시의 피해는 CS와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EIS를 통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도 다른 민원서비스와 같이 동사무소를 통한 팩스전송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 교원인사기록 중 병역과 혈액형,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가족사항 등 26개 항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제외하라고 한 것도 논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는 기본적인 인사자료로 일반 공무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반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