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걸려 헬기추락 사망, 법원 “한전 일부 배상하라”

  • 입력 2003년 4월 13일 18시 57분


코멘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趙寬行 부장판사)는 13일 헬기 사격 훈련 중 송전선로 철탑 사이의 낙뢰 방지 선에 헬기가 걸려 추락사한 조종사 안모, 김모 준위의 유가족 6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공기 사격훈련장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항공사고를 방지하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함에도 송전선로 및 철탑을 능선보다 높게 설치한 책임이 있고 당시 항공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설치된 항공장애등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송전선로 설치시 해당부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협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송전선로 설치과실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조종사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주조종사는 35%, 부조종사는 3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야간 공중사격훈련을 받던 헬기 조종사 2명이 1차 사격을 끝내고 표적지를 선회하던 중 착륙장치가 능선 뒤쪽의 송전선로 낙뢰 방지 선에 접촉, 헬기와 함께 추락사하자 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