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철새는 어디로" '조수보호구역' 기한 끝나 해제

  • 입력 2003년 2월 23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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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새로운 철새도래지로 자리잡은 태화강 일대의 조수(鳥獸)보호구역을 최근 해제해 철새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태화강 일대에 지정된 조수보호구역이 10일로 5년 지정기한이 끝나 해제했다”며 “5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1998년 2월 태화강 중류인 울주군 범서읍에서 하류인 동천강 합류지점까지의 태화강 일대 264㏊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철새를 보호해왔으나 10일로 조수보호구역 지정 기한(5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제했다.

이에따라 중구청은 우정동 태화강 둔치에 설치돼 있던 ‘조수보호구역 지정 고시문’과 ‘시민 협조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19일 직원을 동원해 철거해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곳에서 1994년 6월부터 9년째 사비를 들여 철새에게 모이를 주고 있는 곽 용(郭 勇·62·울산 중구 우정동)씨는 “철새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이 철새를 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화강 일대에는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환경안전팀이 조사한 결과 40여종 1만5000여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등 매년 철새가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겨울철마다 까마귀 수만마리가 태화강에 날아들어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새 박사’로 불리는 경희대 윤무부(尹茂夫·생물학과) 교수도 1998년 1월부터 2년간 태화강에서 철새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천연기념물 5종을 비롯해 물새류와 산새류 오리류 등 총 104종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태화강은 풍부한 먹이와 갈대숲 때문에 영남의 새로운 철새도래지로 자리잡았다”며 “조수보호구역 지정 기한이 끝났다고 해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빨리 조수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현재 울산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태화강 철새 서식상태 조사를 용역 의뢰해놓고 있으며 5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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