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대선 과정에서도 현행 상속 증여의 유형별 포괄주의도 광범위하게 상속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보다 더 강력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예산이나 법률 등 기존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공약을 제도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이후 ‘전향적 검토’ 수준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노 당선자는 이 같은 재경부의 입장을 ‘관료적 소극주의’로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토론회에서도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노 당선자는 “현행법 테두리와 현실의 한계, 정치적인 상황 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시급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조세법률주의 아래서는 완전포괄주의가 위헌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상속 증여라는 행위만 인정되면 뭐든지 과세할 수 있으므로 헌법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위헌시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완전포괄주의보다 강도가 훨씬 약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 제도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과세권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과세요건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을 들어주는 판례를 많이 내놓았다.
이 제도만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징세의 최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그대로 둔 채 이와 배치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어려워 위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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