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격미달 건설사 무더기 적발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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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건설업체의 상당수가 등록기준 미달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채 영업해오다 무더기 적발됐다.

강원도는 16일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도 내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자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17%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일반 건설업으로 등록해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등 5개 부분의 굵직한 건설공사를 해온 788개의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17%인 137개 업체가 법정 자본금과 전문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은채 버젓히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부실 건설업체 가운데 기준이 미달된 66개 업체에 대해서 등록말소, 19개 업체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52개 업체는 3∼7개월 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철근 석공 토공 등 세분화 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2770개의 전문 건설업체의 조사에서도 8%인 232개 업체가 이처럼 등록기준 미달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오다 행정처분 됐다. 도는 이중 43개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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