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승흠 前 의원 무죄 확정

  • 입력 2003년 1월 10일 19시 11분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0일 병원 영안실 사업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길승흠(吉昇欽)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길 전 의원은 15대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있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장례업자 최모씨에게서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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