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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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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전 의원은 15대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있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장례업자 최모씨에게서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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