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식 교통카드 기술도용, K카드사 前팀장 불구속기소

  • 입력 2003년 1월 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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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추유엽·秋有燁 부장검사)는 최근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개발한 신용카드 겸용 후불식 교통카드 관련 기술을 훔친 혐의로 K카드사 전 제휴팀장 조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97년 11월 K카드사의 협력업체인 S사 대표 이모씨(불구속기소)에게 2000만원을 주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교통카드 관련 기술을 컴퓨터 해킹하도록 시켜 빼낸 기술을 K카드사의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 개발에 이용한 혐의다.

K카드사는 이에 대해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99년 10월 교통카드 관련 기술을 우리 회사에 넘기겠다고 인정한 문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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