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한속도 40km초과 벌금 9만원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42분


내년 1월1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초과한 승용차의 경우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자동차 내에서 성폭행을 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과속 단속 기준을 현행 2단계(20㎞ 이하, 20㎞ 초과)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20㎞ 이하 과속은 범칙금 3만원, 20㎞ 이상∼40㎞ 이하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40㎞ 이상은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각각 1만원의 범칙금이 더 부과되지만 벌점은 동일하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의 경우에만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앞으로 성폭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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