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 상관없이 진료비 고정 노인용 요양병상 늘린다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10분


퇴직 노인의 재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노인인력운영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또 중소병원의 일반병상이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병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중장기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9월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7대 과제 태스크포스팀’이 이런 방안을 내놓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7대 과제 중 4개 분야로 의약분업 건강보험재정 국민건강 등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된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 취업문제와 관련해 공공 및 민간기관에 흩어진 노인인력정보를 모으고 취업 및 창업을 돕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실무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에 노인인력운영센터가 만들어지면 노인 인구의 급증 추세를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이 센터를 노인인력관리공단으로 확대해 노인 취업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이 일반병상을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모두 100억원을 융자해주는 한편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별도의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일반병원(일반병상)에서는 환자를 위한 모든 의료행위에 진료비가 각각 청구돼 이용기간이 길수록 환자 부담이 늘어나지만 요양병원(요양병상)은 기간에 관계없이 진료비 액수가 정해져 있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부담이 적어진다.

국내 의료기관의 일반병상은 10만명당 490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인 300병상보다 많다. 그러나 요양병상은 10만명당 6.7개로 노르웨이(970개), 영국(420개), 일본(170개)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적은 편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말이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을 전담할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내년 초 상설기구화 하고 투자정책지침서도 만들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조부모나 손자 또는 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저소득층 2000가구(월 소득 119만∼187만원·4인 가구)는 앞으로 한 달에 최고 7만원의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더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분야 7대 과제 추진 방안
분야내용
고령자 인력개발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 고용 창업지원장기적으로 노인인력관리공단 설립
의료체계 정상화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 완화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시 지원
적극적 복지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완화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가구 확대 검토
국민연금 기금운용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기구화투자지침 제정해 자산배분 기준 제시

(의약분업, 건강보험 재정, 국민건강증진대책 등 3개 분야의 구체적 추진 방안은 다음달 발표.)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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