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사업 할수있다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51분


내년 중 병원이 의료정보업, 휴양소 운영, 의료 관련 출판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내리고 입원료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동네 의원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 안정화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중 의료법을 개정해 현재 금지되고 있는 중소 병원의 수익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일본에서는 의료정보업 등 12개 업종이 병원 수익사업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 대책은 또 병원이 일반 병상을 요양, 재활, 호스피스 병상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지원하고 심장병과 당뇨병 등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수가, 환자 수 기준을 만드는 계획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비를 지급받는 데 150일 이상이 걸리는 신(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 인정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빨리 해서 진료비 지급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찰료를 내리고 대신 입원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월 평균 요양급여비(약품비와 재료대 제외)가 분업 전인 2000년 상반기 1511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110만원으로 39.6%(599만원) 증가했지만 병원은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원가에 못 미치는 병원 입원료를 올리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네 의원의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병원 진찰료를 낮추는 방안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료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결해야지 동네 의원에 지급되는 진료비를 병원쪽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의사궐기대회를 갖고 의약분업 철폐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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