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업씨 명예훼손혐의 형사처벌키로

  • 입력 2002년 10월 22일 06시 42분


서울지검은 2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최종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지검장과 서울지검 정현태(鄭現太) 3차장,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 수사팀 검사 전원은 21일 오후 서울지검장실에서 장시간 토론을 벌인 뒤 수사 결론과 총장에게 보고할 문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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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확정된 수사결론은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후보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씨는 이 후보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늦어도 25일까지는 서울지검의 수사결론을 토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검찰 간부가 “김씨가 의혹을 입증할 증거라며 제출한 녹음테이프와 관련해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해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대업씨가 제기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김도술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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