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원 설립 쉬워진다

  • 입력 2002년 7월 15일 18시 34분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 우수대학원이 국내에 진입할 때 설립 요건과 운영에 특례를 크게 인정해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수업 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원 과정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돼 경영학 석사(MBA) 과정 등을 1년6개월 만에 마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발표했다.

▽특례 인정〓외국의 우수대학원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게 다양한 특례가 인정된다. 비영리 학교법인 형태로 설립인가 대상이 되면 교지나 교사(校舍) 등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되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의무도 면제된다.

또 외국인이 출연하는 법인은 3분의 1 이상을 내국인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의무조항도 폐지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 보호를 위해 법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내국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다.

외국 대학원은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과실 송금이 성립하지 않지만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 이미 교수인건비 기본 비용 등은 송금할 수 있다.

▽교육 공동운영·수업연한 단축〓국내외 대학원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 주체나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현재 허용된 복수학위는 물론 공동학위도 줄 수 있다.

또 외국대학의 MBA과정이 17, 18개월인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한 석박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학원도 수업연한을 줄일 수 있으나 무분별한 단축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국가전략 분야의 공동 프로그램은 연구비, 교수비용, 프로그램 이식비용, 우수학생 유치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MBA처럼 수요가 많은 분야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대학원 유치 전망〓서울대가 미국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와튼스쿨, 듀크대 등과 MBA 공동 운영계획을 갖고 있고 듀크대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단계에 있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아주대, 부산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국제정책대학원 등도 공동운영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음악 미술 디자인 등 실용학문 중심의 예술계 외국대학원도 국내 수요가 많은 만큼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막기 위해 대학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만 받아들일 방침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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