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조물 책임법(PL) 1일부터 시행

  • 입력 2002년 6월 30일 14시 28분


제조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조물 책임(PL)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은 물론 사용상 안전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 소비자 보호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조물'의 범위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자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動産)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소비재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제조물뿐 아니라 전기 음향 광선 등 무형의 제품도 해당된다. 아파트 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부동산에 딸린 것들로 엘리베이터 창호 조명기기 수납장 등은 포함된다. 배상 책임자가 2인 이상이면 연대책임을 진다.

단,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공급된 것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7일 1일 이전에 제조 가공 수입업자의 손을 떠나 보관 유통 판매중이거나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결함'은 어떤 것인가.

"크게 3가지.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제조상 결함' △설계를 달리 했다면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설계상의 결함' △경고사항 취급방법 등을 불합리하거나 충분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표시상의 결함' 등이다. 하지만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결함에 포함된다."

-제조 가공 수입업자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는.

"공급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킴으로써 결함이 생긴 경우, 원재료와 부품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제작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완성품 업체의 지시로 원재료 부품에 결함이 생겨 완성품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완성품 업체가 결함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급받은 제조물의 결함 책임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신체에 쌓이거나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물건을 공급한 제조 가공 수입업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 이전에 업종별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비자보호원과 중소기업분쟁PL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다. 조정안에 불만이 있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손해는 입었는데 제조물 결함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텐데.

"소비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도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

<구자룡 bonhong@donga.co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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