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민주화운동 인정

  • 입력 2002년 4월 28일 18시 05분


전교조 해직 교사 113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 변호사)는 27일 본위원회를 열어 9명의 위원 중 찬성 5, 반대 3, 기권 1로 전교조의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자료와 당시 시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교조의 활동은 근로자로서의 지위 향상이나 노동 3권의 신장보다는 참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왜곡된 교과과정과 촌지문화의 일반화 등 그릇된 교육 현실을 타파하고 교육의 민주화 인성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의 기본권을 신장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 사안이 교사들의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의 결성 또는 가입이라는 당시 행위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여부에 국한된 것이지 현재 전교조 활동 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법이 금지한 노조의 결성과 단체가입을 가입 당시에 소급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별 관계성에 반하고 국민의식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인정에 반대한 소수의견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위원회는 89년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학내 농성 과정에서 방화로 경찰관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 신청인들에 대해서도 찬성 5, 반대 3, 기권 1로 민주화운동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방화치사상 등 유죄가 선고됐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어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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