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다세대 붕괴 가스배달업체 조사

  • 입력 2002년 3월 21일 18시 40분


20일 발생한 인천 부평구 다세대주택 가스폭발 붕괴사고는 부주의가 불러온 또 하나의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20일 오후 폭발사고가 발생한 인천 부평구 부평5동 다세대주택 현장에 21일 30여명의 합동조사단을 보내 감식활동을 벌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장우 과장은 “잔해물 조사 결과 가연성이 강한 가스폭발에 따른 사고라는 점은 확실해졌으나 LP가스 때문인지, 도시가스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LP가스통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부평지역 가스 배달업체의 대표를 이날 불러 조사했으나 4, 5곳의 가스업체 대표들이 모두 배달 사실을 부인해 판매일지를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구조대는 굴착기와 탐지견 등을 동원해 사고 직후부터 철야로 수색작업을 벌여 6구의 시신을 찾아냈으며 이날 오전 추가 매몰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수색작업을 끝냈다. 부상자는 2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안전불감증 실태〓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스폭발 사고의 80%가 LP가스로 대부분 부주의가 원인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은 업소는 물론 일반주택도 1년 1회 이상 공급업체가 가스누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도 마찬가지. 이 건물 2층 세입자인 이모씨는 “LP가스통에 부착된 전단지를 보고 가스를 주문해 왔는데 가스통 교체 후 가스누출을 점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지난해 11월부터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가 실시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특정업체와 LP가스 공급계약을 하면 해당 업체가 가스통 등 시설에서부터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보증하는 제도. 업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소비자 보장 보험’에도 가입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음식점 등 업소의 이용률이 60∼70%에 이르는데 비해 일반가정의 계약률은 아직 10%대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사용자와 판매업체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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