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뜨거운 논쟁

  • 입력 2002년 2월 5일 17시 49분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 기피’와 법무부의 입국 불허 조치를 계기로 ‘합법적 병역 기피’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국적 선택은 자유〓유승준씨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킬러’라는 네티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육군 중위로 제대한 김모씨(28)도 “계획적인 병역 기피가 괘씸하긴 하지만 국적 선택은 결국 개인의 자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합법적 병역 기피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인만큼 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

연세대 법대 홍복기(洪復基) 교수는 “입국 금지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사람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이며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기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부 제재는 당연〓그러나 악의적인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고려대 법대 김선택(金善擇) 교수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은 병역과 같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풍조는 공동체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국심과 같은 감정이 가볍게 취급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입국 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이모씨(29)는 “외국 국적 동포들은 서류상으로만 외국인일 뿐 실제로는 한국인”이라며 “외국 국적을 가졌다고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전문가들은 법적 제재를 통해 합법적 병역 기피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은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나가는 등 사회 풍토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법대 안춘수(安春洙) 교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팽배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 가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군 복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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