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성남시민 "30년 숙원 풀었다"

  • 입력 2002년 1월 2일 18시 13분


공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는 발표가 있자 경기 성남시를 비롯한 해당 시군들은 규제완화에 따라 활성화될 지역개발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15개 지역에서 663.4㎢가 고도제한구역(비행안전구역)에 해당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등 오랫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조처로 서울비행장(성남)과 오산비행장(평택) 등 공군기지 주변에 도심이 발달돼 있는 지역들은 지가상승과 지역개발 특수 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도제한의 대표적 피해지역인 성남시의 경우 벌써부터 개발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30년 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풀리게 돼 더 없이 기쁘다”며 “성남시 재도약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체면적(141.8㎢)의 58.6%(83.1㎢)인 수정구와 중원구의 24개동, 총 가구의 64%(19만4000가구)가 직간접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받아 신축은 물론 증개축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성남시는 우선 노후된 아파트의 재개발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 고도제한에 묶여 수년째 보류되고 있는 사업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재개발을 해도 4층 높이밖에 짓지 못하게 되어있던 수정구 태평동 건우아파트(470가구)를 비롯해 통보, 개나리, 목화아파트 등 1000여가구의 노후 아파트가 최고 15층까지 개발이 가능하게됐다.

또 9∼11층까지만 가능했던 중원구 성호시장과 수정구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도 15층까지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고도제한으로 옥탑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어 급수난을 겪는 수정구 산성동 고지대 단독주택들도 더 이상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들 고도제한 완화지역은 건물 신증축 때 군부대와의 건축협의가 필요없게 돼 허가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시가지의 본격적인 재개발 붐을 조성해 성남에서만 연인원 1000만명의 건설현장 고용창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항공기 안전위해 건물높이 규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전투기 등이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비행장 주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제도. 활주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다. 만약 야산이 기준고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능선을 따라 제한고도(앞으로 지상 45m) 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산 정상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