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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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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범위에 개고기를 포함, 개고기의 도살과 유통 가공 등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생 관리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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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개고기 식용에 대한 외국의 비난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난이자 모독”이라며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