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특별법 내용]'오염총랑제' 지자체간 갈등 우려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46분


3대강 특별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함에 따라 99년 시행된 한강특별법과 함께 정부의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별법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섬진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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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내용〓핵심은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에서의 △오염총량제 실시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부과 등.

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대단위 댐과 상류 하천 주변의 일정지역인 ‘수변구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축사 공장 공동주택 등의 오염배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비료 사용도 제한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낙동강의 경우 운문 임하 남강 밀양 영천댐 등 5개 댐과 이들 댐의 상류지역 하천이며, 금강은 대청 용담호와 그 상류 하천이다. 영산·섬진강의 경우는 주암 동복 상사 수어호와 상류 하천이다(지도 참조).

3대강 유역에는 빠르면 2004년부터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폐수의 총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며 상류의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돗물 사용자는 사용량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강 수계에서는 99년부터 t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낙동강 특별법은 특히 대구 구미 등 공단의 오수와 폐수를 며칠간 저장해두었다가 문제가 없을 때 본류에 방류토록 하는 ‘완충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쟁점〓막판까지 쟁점이 된 부분은 오염총량제. 경북 안동과 구미 등 상류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은 오염총량제가 지역개발에 장애가 된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한 반면 하류지역 주민은 규제강화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시행시기를 지역별로 6개월∼1년 정도 늦추고 오염총량제의 시 군별 할당권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해 주민 불만을 누그러뜨렸다. 또 낙동강 지역에만 의무화된 공단폐수 처리를 위한 완충저류조 설치비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현재 공단에 국한)하기로 했다.

금강법과 영산강법은 상류지역에 공단 등이 없어 제정과정에 그다지 큰 반발은 없었다.

▽남은 과제〓이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환경부 장관과 시 도지사로 구성된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가 수변구역 지정과 물이용부담금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오염총량제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불만, 규제 강화에 따른 상류지역 반발 등도 예상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오염원 조사,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정밀한 오염 배출량 측정 등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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