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20세서 19세로

  • 입력 2001년 11월 25일 17시 59분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成年)의 기준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보증인의 책임이 경우에 따라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李時潤)와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 시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3,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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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은 성년 기준을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사리분별 능력)이 있고 상속 등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학교 교사 등 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반면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은 폭넓게 인정돼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 부모에게는 자녀의 책임능력과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만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선거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안은 보증인 보호를 강화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상황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했다.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에 대한 기간제한 조항도 신설돼 약정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또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격한 사정 변경이 생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을 거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신설했다.

사고 후 1년이 지나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었던 규정도 사고 후 6개월만 지나도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학의 발달로 사고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전보다 쉬워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안에는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청구권이 침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되도록 규정했다. 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결혼 중개 업체나 개인이 성공보수 명목의 중개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구입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직접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된 민법은 2003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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