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소화제등 내년부터 보험제외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00분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됐던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이 내년 1월 또는 4월부터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약품에 대해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던 1623억원만큼 환자가 부담을 떠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들 품목을 비급여 전환 품목으로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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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월부터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종합감기약 119개, 피부질환제 86개, 비타민제 80개 등 328개 품목이며 4월부터 시행되는 품목은 건위(健胃)소화제 465개, 영양제와 치료보조 의약품 180개 등 979개 품목이다.

그동안은 처방전만 있으면 이런 약품의 경우 약값의 30%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100㎎ 한 캅셀의 가격을 1만7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하루 4캅셀을 복용할 때 한달 약값은 214만원 정도이며 이중 환자 부담금은 외래시 30%인 64만원, 입원시 20%인 43만원 가량이다.

건강보험 제외 일반의약품

시행시기(품목수)종 류품목수주요 품목명
2002년1월(328)종합대사성 제제 18써라클연질캅셀, 아스테날폴테정
종합감기약119토푸렉실시럽, 코아시럽
피부질환용제 86복합마데카솔연고, 바이스톤지크림
비타민제 80아로나민엑스정, 씨레모나천정
안과·이비과용제 13클리어아이즈점안액,아쿠아사이트점안액
비(非)질환치료의약품 11오라민캅셀, 트레스탄캅셀
당류제 등 1알민당의정
2002년4월(979)건위소화제465훼스탈포르테정, 베아제정
제산제171미란타액, 잔시드정
이담제 진토제 등127동성와까모도정, 아이클과립
혈액순환개선제 등180써큐란연질캅셀, 센프로정
진통제 소염제 등 36상아제놀, 맨소래담쿨로션

복지부 노연홍(盧然弘) 보험급여과장은 “이번에 고시된 일반의약품은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들”이라며 “건강보험재정 절감분은 전문 치료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10월에 고시한 여드름치료제, 변비약 등 106개 일반의약품은 25일부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고시 배경〓보건복지부가 19일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품목으로 확정, 고시한 일차적 목적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대상 전환으로 1623억원의 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직장건보에서 846억원, 지역건보에서 777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반약값을 부담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라지는 것들〓이번 고시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액 1623억원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환자들이 지는 것일까.

예컨대 병원에는 가지 않고 감기약이나 소화제 정도는 약국에서 바로 사먹는 사람들에겐 달라질 게 없다. 어차피 지금도 보험 적용이 안 돼 약값 전액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감기약과 소화제를 사먹는 사람들은 다르다. 보험 혜택이 없어져 의사의 진료비와 처방료에다 약값 전액까지 부담해야 한다.

한편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두 차례의 고시로 급여대상이었던 일반의약품 6085개 품목 중 23% 가량인 1413개 품목(10월 106개 품목)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나머지 4672개 품목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에서 빼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어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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