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학살사건 특별법 개정을"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34분


“거창양민학살 사건을 통해 국가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거창사건 관련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 인사와 유족들은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한인섭(韓寅燮·법학) 교수와 고려대 박명림(朴明林)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강두(李康斗·한나라당) 의원, 김영택(金泳擇·전 동아일보 기자) 한국역사기록연구원장, 거창사건 관련 유족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려대 박 교수는 ‘거창 양민학살과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문제의 조명’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1951년 2월 당시 경남지역 빨치산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 산청면 지역은 국군이 장악하고 있던 ‘미해방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신원면 지역이 빨치산에 의해 장악됐다는 국군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거창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한국전 기간 중 민간인 학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기여했다”며 “한국전 기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공동기구를 설치하고 거창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 한 교수는 ‘거창관련법의 개정방향 및 개정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거창사건은 국가 형성기에 자행된 대량 인권침해의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규정한 뒤 “거창사건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피해보상 절차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역사기록연구원 김 원장은 “1951년 전남 함평 지역에서도 국군의 양민 학살이 있었다”며 “특별조치법을 재해석해 함평 양민학살 사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측 토론자로 나선 민수호(閔壽鎬) 산청·함양양민사망자유족회 수석부회장과 이철수(李哲洙) 거창사건유족회 고문은 “민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 단합을 위해서라도 거창 산청 함양사건 유족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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