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울대 장기발전계획안 해설

  • 입력 2001년 11월 6일 16시 30분


서울대의 장기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이르면 2003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MBA과정(경영학전문대학원)이 대학원 과정에 신설되고 의대·치대·수의대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과 경영학전문대학원은 현재의 학부와 대학원을 그대로 두고 별도로 신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들 분야의 학부 폐지를 요구하는 인문대와 사회대 등 기초학문 교수들의 반발로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 치과대 수의과대는 각각 전문대학원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지금의 본과 과정이 없어지고 2(예과)+4(전문대학원) 학제와 4(학사과정)+4(전문대학원) 학제가 도입된다. 예과 2년을 마친 학생은 물론 4년제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을 거쳐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생은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지만 생물학 화학 등 특정 분야의 일정 학점 이수가 지원 자격으로 제한될 수 있다. 예과 출신과 4년제 학사과정 졸업생의 선발 비율은 교육 성취도에 따라 나중에 인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학 치의학 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전공의 과정, 전문학위(의료박사), 학술학위(의학박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3년 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현재 고교 2년생이 대학 2학년 과정을 마치는 2005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법학 및 경영학 전문대학원=법대와 경영대는 현행 학부와 대학원을 유지하면서 전문학위를 딸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경영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법대와 경영대의 대학원 과정에 미국의 로스쿨과 비즈니스스쿨에 해당하는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학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면 가능하며 각각 미국 JD(법학박사)와 MBA(경영학 석사)에 해당하는 전문학위를 딸 수 있다. 미국에서 JD는 4년제 학부과정을 졸업한 뒤 로스쿨의 3년 기본과정을 마치면 딸 수 있는 법학 전문학위로 법학사와 법학석사의 중간단계다. 교육부는 현재 미국의 JD학위를 교수 임용시 박사학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제(4+3제)를 도입해 3년제 법학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학사과정의 법학과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타=이번 계획안은 총장의 임기를 늘리고 재임을 허용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심의회의와 교수의회를 설치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갖도록 해 대학이 대내외적으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 안은 교수협의회 등이 그동안 반대해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부의 국립대 장기발전 계획안 과도 일부 상충돼 최종안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대 교수협 관계자는 “학교측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얻어내지 못하면 현재보다 더 심한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될 것” 이라며 “충분한 사전 준비와 학내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박용·김창원기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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