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월차폐지-연차상한선 20일’ 접근

  • 입력 2001년 10월 16일 18시 29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여소야대 등 현 정치적 상황 때문에 노사정 합의 없이는 연내 입법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최근 잇따른 실무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 의견을 좁혔다.

연월차 휴가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은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6개월 근속자에 대해 10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근속연수 1년마다 하루씩 휴가를 가산하되 상한선을 20일로 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또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 1.5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금융 보험업과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003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2005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2007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2010년 1월) 순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연월차 휴가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 및 초과근로 할증률 문제 등을 놓고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는 “연월차 휴가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 원칙을 포괄적으로 법에 정해 놓고 단체협약이나 노동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되도록 하자”는 소극적 입장이나 한국노총은 “연차 휴가 20일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현금으로 보전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타협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은 17일 유용태(劉容泰) 노동부 장관과 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고 임금보전 문제 등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한국노총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일정을 연기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사정위는 “노사 양측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회의를 며칠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 핵심 쟁점
구분논의 내용
연월차 휴가6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고 1년에 하루씩 가산. 상한선 20일에 노사 양측 의견 접근
장기근속자 임금보전노동계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휴가를 못 가는 부분은 금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최대 걸림돌로 작용
시행시기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노사 양측 의견 접근
초과근로 할증률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25% 할증 적용을 주장, 노동계는 초과근로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연장할 경우 4시간에 대해 75% 할증 적용을 주장해 논란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행은 주 40시간제 실시에 맞추거나 1년 이내로 확대할 경우 2007년부터 적용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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