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도입 정가 움직임]與도 '특검제 불가피論' 고개

  • 입력 2001년 9월 20일 18시 41분


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금융비리 및 로비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 특별검사의 손에 맡겨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양당은 특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의 추이에 따라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제 불가피〓검찰은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 이전까지 자체 감찰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감에서 보고키로 했고, 야당도 일단 감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이다.

19일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간의 비공식회담에서도 “25일 국감을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재오 총무는 20일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검찰의 감찰 결과가) 기대 난망이다”라고 말해 25일 국감 직후 곧바로 특검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검제 방식〓특검제를 도입할 경우 99년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이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두 사건에 한해 특검제를 도입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섰다.

특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특검제를 상설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검제법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제정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나 국정감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있을 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99년 때처럼 한시적인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쪽이다. 그럴 경우 99년의 예에 따라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의 절차가 그대로 원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의 조사대상〓국회에서 특검제법을 처리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목적 및 대상도 규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재오 총무는 “우리가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을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 외에도 4, 5명의 검찰 간부가 다른 부패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조사대상 및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제 도입에 동의하더라도 조사 범위를 지난해 이 회장이 긴급 체포된 직후 곧바로 풀려나게 된 경위에 한정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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