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 노사정위 공익위案

  • 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36분


2일 공개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은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절충하는 한편 도입 시기를 가급적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재계는 도입 시기에 대해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생리휴가 무급화에 강하게 반발해 5일 예정된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도입 시기〓공익위원들은 내년 7월부터 공무원과 금융업,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우선 실시하고 2007년까지 규모별로 4단계에 걸쳐 확대 시행하되 영세 서비스업종은 당분간 시행을 유보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재계는 일본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11년이 걸렸다는 점을 들어 10년 가량의 과도기를 요구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공익위원 및 노사입장 비교
내용공익위원경영계한국노총민주노총
도입시기-2002.7 공무원, 금융업, 1000명 이상 사업장
-2003.7 300명 이상 사업장
-2005.1 교육, 50명 이상 사업장
-2007.1 전 사업장. 단 영세 서비스업종은 유예
2003.1 공공 및 대기업 실시. 중소기업은 2012년까지 단계적 실시2002.1 전면 실시. 중소기업은 지원책 강구2002.1 전면 실시. 중소기업은 지원책 강구
휴가일수연월차 통합해 18일. 3년 근속시하루씩 가산하되 22일이 상한연월차 통합해 15∼20일연월차 통합해 22∼30일연월차 통합해 22∼32일
생리휴가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무급으로 부여폐지현행 유지현행 유지
휴가의
금전적
보상
사용자의 적극적 권유에도 가지 않은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지 못함. 단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촉구하지 않으면 처벌적극적 권유에도 휴가를 가지않으면 금전 보상 폐지원칙적 찬성이나 제도 정착시까지 금전 보상 필요휴가를 모두 사용할 여건 조성될 때까지
금전보상 유지.휴가를 다음해로 넘겨 쓸 수 있어야
초과근로시간 제한현행(주 12시간) 유지주 15시간으로 확대주 10시간으로 축소주 8시간으로 축소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현행(50%) 유지25%로 인하현행 유지최초 4시간은 50%, 75%로 누진할증
탄력적 근로시간제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1년으로 확대현행 유지현행 유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계해 도입도입 찬성초과근로시간의 1.5시간을 본인이 원할 때휴가로 사용

노동계는 “올해 입법화해서 내년 1월에 전면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노사정위 방안에 큰 반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사회보험료 인하나 인건비 보조 등의 지원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일수〓연차와 월차휴가를 통합하자는 원칙에는 노사가 이견이 없다.

단 재계는 “최초 연 15일을 부여하고 상한선을 20일로 두자”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현행 휴가제도의 기득권(연차 10일+월차 12일)을 인정해 최소한 22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양측 주장의 절충점인 ‘18∼22일’로 잠정 의견을 정했다.

또 노동계가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는 근속 연수 1년이 안되므로 따로 월차휴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개월당 1.5일치의 휴가’를 부여하는 안을 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는 생리휴가 존속 문제에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월차 수당으로 보상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사업주에게 휴가를 적극 권유하도록 의무를 지우되 따르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금전보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 근로자가 원할 경우 초과근로 부분에 대해 돈이 아닌 시간(휴가)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 및 탄력적 근로시간〓공익위원들은 초과근로시간 제한 및 수당 할증률은 현행 주 12시간과 50%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 때 주 및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차등배분하는 제도다.

재계는 “성수기에 일을 많이 하고 비수기에 노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성수기에 근로자를 혹사시키겠다는 발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6개월 단위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초과근로시간 제한으로 근로자의 혹사는 방지되고, 1년 단위 근로시간을 미리 배분할 정도로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하는 기업도 극소수라 근로조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타〓공익위원들은 주 휴일을 무급화하는 데 따른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점을 법 부칙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했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공익위원들은 전문직이나 연봉직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은 시행령에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운수업 등 전일제 근로가 불가피한 부문도 추후에 장시간 근로 방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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