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 주정차 노점상 '겉치레 단속'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35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및 노점상, 환경오염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기피하거나 처벌을 유보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2∼3월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등 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생활주변 불법 무질서 행위 지도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27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등 18개 시군구의 경우 자동차 대수는 2000년 기준으로 지자체 실시 이전인 94년에 비해 76% 증가하고 단속요원도 배 이상 늘었는데도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은 94년 58만6411대에서 지난해 50만9406대로 오히려 13% 줄었다.

대구 중구를 비롯해 10개 시군구에서는 10회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3993명의 체납액 24억3500여만원을 관리하면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등을 해야 하는데도 납부 독촉 등만 반복해 체납액이 차량 값을 초과하는 위반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에는 186회나 주정차를 위반해 744만여원의 과태료를 통보 받은 사람도 있었다.

전북 군산시 등 5개 시군구에서는 1만5756개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고도 관련자가 영세상인이라는 사유로 2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철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 지침상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한 단속대상인데도 광주 북구의 경우 고급 승용차와 1억2000여만원(과세시가 표준액)의 재산을 가진 노점상까지도 생계형으로 간주해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일관했다.부산시 부산진구 등 18개 시군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면서 노후화돼 오염 배출이 많은 차량은 육안으로 확인해 검사하지 않고 신차 위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지자체측은 이에 대해 “단순히 수치상의 단속실적이 줄었다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과거의 단속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전환한 측면도 많이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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