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위장근무' 여전

  • 입력 2001년 8월 27일 19시 24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를 배정 받는 병역특례 지정업체 중 상당수가 이들을 다른 기업이나 비지정 분야에 근무시키는 등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역병 및 보충역 복무대상자에게 군 복무 대신 일정한 기간(산업기능요원 3년, 전문연구요원 5년)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

병무청이 27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2613개의 지정업체 중 771개 업체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를 다른 곳에 근무시키면서 실제로는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는 위장근무 등으로 적발됐다.

위반 사안별로는 △위장근무 301개 업체 △병역대체복무자 관리소홀 459개 업체 △기타 11개 업체 등이었다. 이중 62개 업체가 고발돼 3년간 병역특례자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경고 175개 업체 △주의 534개 업체 등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사장이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없는 친구의 아들을 위장근무시켰고 B업체는 산업기능요원이 서류상으로만 근무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주유소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또 전산특기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지정업체의 총무과에서 일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99년에도 이 같은 이유로 848개 업체가 고발 경고 주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오히려 병역비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병무청 직원 1명이 183개 업체, 908명의 병역대체복무자를 관리하는 엉성한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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