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연내입법 추진]"삶의 질 향상 더 늦출수 없다"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37분


정부가 25일 주 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을 강행키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를 촉구한 데 이어 곧바로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이 “8월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노동부 관계자가 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제는 노사정이 원칙합의한 사항이다. 실제로 이 제도 자체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경제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경제 현실에 비춰 이 제도의 조기도입에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한 재계관계자는 “주 5일제 근무 문제는 개별 사업장이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확산되면 될 사안인데 정부가 일시에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99년 이후 계속돼 온 논의를 마무리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노사간 의견이 접근했더라도 각자의 명분 때문에 선뜻 합의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과제인 ‘삶의 질 향상’의 핵심인 이 제도를 꼭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99년)은 2497시간이며 미국 1957시간, 일본 1868시간, 독일 1580시간이다.

이번 강행 결정은 또 23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한 이후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한편으로는 최근 모성보호 관련법의 경우 여성계와 재계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물밑작업’을 거쳐 입법된 전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8월 말까지 합의문을 낼 수는 있겠지만 100% 완벽할 수는 없으며 각론은 결국 정부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각국의 휴일 및 휴가 비교

구분한국(현행)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대만
주휴일5210410410410410478
공휴일1710158121122
월차휴가12------
연차휴가10∼202410∼2020∼2524307∼30
91∼101138129∼139132∼137140145107∼130
실제사용일78.8(98년)126(95년)132(97년)136(96년)139(92년)

▼임금-휴가 어떻게 되나▼

주 5일 근무제가 이뤄져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 총액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점차 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일(일요일) 무급화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시간급 인상이나 수당 등으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부는 89년 근로시간단축(주당 48→44시간) 때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을 보전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 돼 현행보다 4시간 줄어 현재와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그만큼 수당이 더해진다. 따라서 기업이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전에는 임금이 늘어나는 셈.

변수는 연월차수당이다. 쓰지 못한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현행 제도는 휴가를 안가는 경향을 부추기므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무조건 금전보상 책임을 없애주면 사용자는 아예 휴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차휴가만 인정하고 장기 근속자라도 20∼25일 정도에서 휴가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유력해 현재(월차 12일+연차 10∼20일)보다 휴가가 다소 줄어든다. 주 2일 휴무로 인해 전체 휴일은 현재보다 연 40일 이상 늘어나게 된다. 1년 미만 계약직의 경우 논리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처럼 6개월 근무하면 휴가를 준다거나 월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방법 등이 모색되고 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돼 생리휴가 수당은 없어지고 필요한 사람만 휴가를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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