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06 18:482001년 7월 6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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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이 넘긴 K교수 등의 사건에 대해 5월 30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K교수의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로 쓰는 속보임.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