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중인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우수한 학점을 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대전의 목원대 K교수(49·본보 3월27일자 A30면 ‘교수아들은 재주도 신통?’) 등 관련 교수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이 넘긴 K교수 등의 사건에 대해 5월 30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K교수의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로 쓰는 속보임.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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