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강화…3개월 연체땐 자동적용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47분


광주에 사는 이모씨(42)는 4월 30일 밤 9시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신이 신용거래불량자가 됐는데 어찌된 일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신보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던 이씨는 깜짝 놀라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급히 확인해보니 작년에 H캐피탈에서 빌린 자동차할부대출금의 연체이자 1370원을 3달간 갚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매달 24일마다 30만여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최근 3개월간 2, 3일정도 늦게 당초 상환금액만 내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연체이자가 1000원 가량 쌓였던 것.

이씨는 “H캐피탈에서 받는 지로용지에는 연체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2, 3일 정도 늦게 낸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 날 심야에 H캐피탈을 찾아가 “이렇게 야박할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4월부터 신용거래불량자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본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신용거래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생겼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1원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즉각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인 경우 90일 이내에 갚으면 즉시 기록이 삭제되므로 이씨의 경우 신용전과가 남지는 않는다.

H캐피탈측은 “고객 개인별로 심사를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산망이 통합돼 한번 등록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 갚고 있는지 △세금납부를 빼먹지 않았는지 △연대보증을 서줬는지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이 돈을 잘 상환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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