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쬐는 식품' 크게 는다

  • 입력 2001년 2월 12일 18시 44분


살균이나 살충 및 저장수명 연장 등을 목적으로 방사선을 쬘 수 있는 식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소비자단체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자 양파 된장 고추장 인삼제품 등 19가지로 제한된 방사선 조사(照射)식품에 가공육 계란류 메주 및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등 18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의 방사선 조사 허용 품목과 조사 기준 등을 규정한 식품공전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말 입안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사선 조사는 코발트(Co)60 세슘(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농수축산물이나 가공식품에 쬐는 보존 처리법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식량문제 해결과 위생보건 증진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철호(李哲鎬·농학박사)교수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5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10여년간 세계 각국이 공식 인정하는 추세로 식품의 국제교역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식품에 방사선을 쬐는 것은 불을 피워 식품에 열을 가하는 것과 같으며 연탄불로 밥을 지을 때 연탄이 밥에 섞이지 않듯이 조사식품에 방사능 물질이 섞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방사선 조사식품을 늘리게 되면 농산물을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만 이득을 보게 될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앞장서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모임측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확대방침을 유보하고 현재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를 더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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