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국가고시 연령제한 3년 연장 만35세로

  • 입력 2000년 10월 30일 16시 59분


내년부터 군복무자는 각종 채용시험을 칠 때 복무기간만큼 응시제한연령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3년간 군복무를 한 사람은 응시제한연령이 만 32세인 국가고시를 만 35세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어진 데 따른 보완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을 돕고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일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등 약 2만여개의 직장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근무요원 출신도 같은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항만내에도 어구수리장과 냉동창고 등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의 규제개혁 2심의관실 02-734-9345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